◆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정의
-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로서 고정익항공기(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등을 의미
-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무인비행장치(드론)의 형태
* 무인비행기(고정익)
고정익 날개를 부착한 형태로 엔진이나 프롭의 힘으로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 무인헬리콥터(회전익)
주 로터(Rotor)로 추진력을 유지하고 꼬리날개로 방향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 무인멀티콥터(다중로터형)
2개 이상의 다중로터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2023.02.19 - [무인멀티콥터(드론)] - 2023년 드론 자격증 필기 시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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