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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드론)/드론 가이드3

드론 전국 각 지역 특별자유화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Drone Special Area)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드론법)」에 따라 드론활용 서비스 산업(드론택시,배송 등)을 육성하기 위한 드론활용모델 실용화,상용화 테스트베드로서 드론전용 규제특구를 신설함 주요내용 새로운 드론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 또는 완화를 위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시 구역의 입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드론비행 관련 사전규제 면제 사전규제 면제 내용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 평가 조성계획 포함내용 구역의 위치,면적, 고도, 공역현황, 인근 국가중요시설.. 2023. 3. 18.
드론 용어의 정리 드론 용어의 정리 번호 용어 정의 1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 2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체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 좌석이 1개인 고정익비행장치 3 행글라이더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의 방법으로 조종하는 비행장치 4 패러글라이더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로서 날개에 부착된 줄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 5 기구류 기체의 성질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유민자유기구,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留式)기구)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2023. 3. 16.
무인비행장치, 드론 정의 ◆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정의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로서 고정익항공기(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등을 의미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 ◆ 무인비행장치(드론)의 형태 * 무인비행기(고정익) 고정익 날개를 부착한 형태로 엔진이나 프롭의 힘으로 양력을 얻어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 무인헬리콥터(회전익) 주 로터(Rotor)로 추진력을 유지하고 꼬리날개로 방향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 무인멀티콥터(다중로터형) 2개 이상의 다중로터로 양력을 발생시켜 비행하는 무인항공..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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