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지식 TIP

국민연금,노령연금,기초연금 동시수령가능?

by 박학다식 정보통 2022. 12. 29.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의 비밀 그동안 잘못알고 있었다? 연금 연계관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 비율이 커지면서 최근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에 대해 불만 많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데요.

만약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부부감액 20%를 적용해도 한 가정에서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은 64 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내가 일하면서 알뜰하게 모아 꼬박꼬박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7만 원 정도라서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면 충분히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이런 계산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깎여서 받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데요.

오늘은 왜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현재의 기초 연금 형태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시작된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도 의무로 내야 하고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 각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있지만 국민연금을 전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3년 전인 1999년이라서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1889년 영국은 1908년 미국은 1935년 국민연금이 도입돼서 그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던 건데요.

그리고 기초연금이 도입 당시 기준으로 노인 10만 명당 자살 인구는 58.6 명으로 OECD 평균의 두 배가 훌쩍 넘었고 노인 빈곤율은 48.8% 로 OECD 평균의 4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의 역사와 함께 과거 우리나라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야 하는 유교적인 관습이 있었고, 노후 준비에 개념이 없었던 터라 당시 상당수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빈곤한 노후생활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분들을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건데요.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일부 감액이 되긴 하지만 기초연금을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닌데요.

먼저 현금급여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소득의 일부로 당연히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액인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과 비교해서 이보다 낮으면 수급자로 결정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급여액도 반영됩니다.

둘째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금여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드리는데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 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계산할 때 공식이 있는데요.

이때 A값과 B값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B값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해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거라서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개념이고요.

A값은 개인 차가 있지만 국민연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면서 국가가 전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B 값은 제외하고 A 값하고만 연계해서 기초 연금이 일부 감액되고민 국 연금을 전혀 못 받거나 A 값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다른 국민들보다 일정 부분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국민연금을 매달 250만 원까지 받는 분들도 생겨서 이런 분들까지 기초연금을 전부 지급한다면, 국민연금에서도 A 값만큼 복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에서도 중복해서 복지지원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B 값은 연계 감액 시에 포함되지 않고 A 값 부분만 계산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면 감액하겠다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 급여액의 150%를 초과하는 46만 1250원 이상 수급하시는 경우에 감액이 이루어지고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과연금의 이상은 보장받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44 만 여 명으로 전체 수급자 610만 명의 7.2 %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기초 현금이 감액되는 것만 생각하면 억울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중복해서 복지 지원을 하면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겠죠.

국민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461, 250원 이하로 받는 분들은 연계 감액이 되지 않고요.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는 분들도 연계액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대로 현재 노인 세대들이 과거에 국민연금 제도가 없을 때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노후생활 자금을 보완해 주고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국가 재정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인 겁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럼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커지면 감액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보다 총 공적연금 수급액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할수록 총 공적 연금 수급액은 증가하게 되니까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시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기초연금의 도입 배경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불편한 마음에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댓글